오는 5월1일부터 의료보험가입자는 치료비중 급여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의보조합에서 자금대여를 받을수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등을 담은 "의료보험조합운영규칙"을 개정,
일선의보조합에 시달했다.

이번 규칙개정으로 저소득층 가입자들도 고액치료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
일수있게됐다.

개정규칙은 또 의보조합들은 종전 조합별로 9개은행에 한해 적급금을 운영
케했으나 앞으로는 투자수익율을 쫓아 자율적으로 금융기관을 이용할수있도
록했다.

이에따라 3조4천억원에 달하는 의보적립금의 유치를 위한 금융기관간의 경
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복지부관계자는 "조합운영을 자율성을 보장하고 피보험자의 의료서비스확대
를위해 운영규칙을 개정케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1백%로 돼있는 의보적립금의 적립률을 50%로 낮춰 의료시설개
선이나 복지증진사업에 쓰려던 당초 방침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에 자금투여
를 꺼리는 조합들의 반발때문에 뒤로 밀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