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민자당 조부영의원(청양.홍성)이 마을 이
장 등을 상대로 향응을 베풀었다는 제보에 따라 사전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
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조의원이 지난 6일 홍성읍 광천리 M식당에서 홍성지역 마을이장
등 40여명과 저녁을 먹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당시 저녁값을 누가 냈는지
에 대해 참석자와 조의원 측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조의원측은 "당정협의 차원에서 열린 지역협의회 직후 이장들과
저녁을 먹은 것은 사실이나 광천에 거주하는 정모씨가 마련한 자리이며 돈도
그쪽에서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