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효력을 다투는 자가 노사의 단체협약 과정에 개입,복직문제 해결을
위해 유인물등을 배포,제3자개입 금지조항을 위반했더라도 활동내용 관여
정도등이심하지 않았다면 제3자개입으로 볼수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
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15일 대우자동차 해고근로자인 유
길종씨(인천시 북구 계산동)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노동조합
법위반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고근로자가 법률적 소송으로 해고효력을 다툴 경
우제3자로 보지 않지만 소송외의 방법으로 해고효력을 다툴 경우는 제3자
개입에 해당되며 피고인 유씨도 제3자인 것은 분명하다"고 전제,"그러나
제3자개입의 여부는 배포유인물 내용,활동내용,관여정도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