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가양동 '제2 코엑스' 급제동…지자체가 발목 잡아
‘제2의 코엑스’로 불리는 서울 강서구 가양동 CJ 공장 부지 개발사업이 좌초 위기에 몰렸다. 인허가권을 가진 강서구가 작년 9월 건축심의에서 통과시킨 ‘건축협정 인가’를 5개월 후 돌연 취소했기 때문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CJ 공장 부지 개발사업을 맡은 시행사 인창개발은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에 강서구를 상대로 ‘건축협정 인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강서구가 작년 9월 이후 7개월 넘게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갈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건축협정은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인정해 지하 주차장 등을 통합 개발할 수 있는 제도다. 인창개발은 작년 9월 건축심의를 거쳐 CJ 공장 부지 3개 블록 중 1, 2블록의 지하 1층~지하 4층 맞벽 건축을 통해 지하 연결통로와 주차장을 공동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건축협정 인가를 받았다. 이를 기반으로 설계한 도서로 건축허가까지 신청했는데 강서구가 건축협정 인가를 돌연 취소하면서 나머지 개발 일정도 멈춰 서게 됐다.

가양동 CJ 공장 부지 개발사업은 서울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 11만2587㎡ 부지에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연면적 1.7배 크기의 업무·상업·지식산업센터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총사업비만 4조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이다.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작년 2월), 강서구의 건축협정 인가(작년 9월)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마지막 단계인 강서구의 건축허가를 남겨뒀었다.

개발업계에선 강서구의 인가 취소가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심의 의결 후 보완사항을 요구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건축심의 위원들이 의결한 사안을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사례는 드물다는 얘기다. 강서구 관계자는 “자세히 밝힐 수 없지만 소방 시설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 금액은 총 1조3550억원에 이른다. 인창개발이 갚아야 할 금융이자는 한 달에 70억원으로, 대출 만기는 다음달 말부터 도래한다. 인창개발 관계자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기에 최악의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