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 관련 거래금액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의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으로 서울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라면 상속세를 고민하게 된다. 배우자가 있으면 채무 등을 공제한 후 추가로 10억원(배우자가 없으면 5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부담 등으로 부동산 자산 등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개시된다. 피상속인 명의 재산 등을 모두 합산해 상속인들이 연대해 납세 의무를 지게 된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상속 대상 재산을 줄이는 방법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법령에 반영돼 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이라고 해서 상속 개시일부터 5년 또는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과 합산해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도록 한다. 이렇게 계산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사전 증여 때 낸 증여세를 차감하고 나머지 세금만 상속 때 납부하게 된다.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으므로 적용세율이 높은 세율로 정해지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를 조금 더 줄여보려고 한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장기 계획을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10억원을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부분에는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상속 대상 재산을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 등으로 5억원 이하로 만들어 볼 수 있다면 상속세는 20%의 세율이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즉 세금이 발생하고 납부해야 하는 시기를 분산하는 것만으로 20% 정도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사전증여재산은 상속 때 과세표준에 합산되더라도 상속 때의 시가가 아니라 최초 증여 시의 시가를 적용해 합산한다. 기간 경과에 따른 자산 가격 상승분만큼은 상속세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금액에 따라 증여세를 내야 하고, 사전 증여 자산이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면 증여에 따른 취득세도 부담해야 한다.

증여재산은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금이 정해지므로 사전 증여 재산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으면 그 효과는 증대될 것이다. 여유가 있는 가구는 손자녀에게까지 사전 증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증여세 계산 시 추가 할증액(30%)을 고려해야 한다. 손자녀는 사전증여재산 합산의 기준이 되는 기간을 5년간만 적용한다. 상속세를 줄이는 목적으로 사전증여재산을 활용하는 경우 효과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사례가 된다. 또 아들과 딸에게 사전 증여하기보다 며느리나 사위에게 사전 증여하면 역시 동일하게 5년 경과 후에는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에 합산되지 않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김성일 리겔세무회계법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