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모습. 사진=한경DB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모습. 사진=한경DB
올해 1~7월 보증기관 3곳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물어 준 전세보증금이 55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부산 남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대위변제 전세보증금은 모두 5549억원에 달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대위변제 규모는 각각 3510억원과 1727억원이었고 민간 기관인 서울보증이 대위변제한 금액은 312억원이었다. 보증기관 3곳의 올해 1~7월 대위변제 규모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작년 7676억원의 72% 수준이다.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경치 침체 우려 등에 깡통 전세가 급증하면서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규모가 크게 늘었다. 이들 기관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 보증을 해주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세입자 대신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다.

박 의원은 "대위변제 증가는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피해보는 세입자가 급증하는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청년층과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자체 등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