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전세금, 국세보다 먼저 돌려받는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집주인 동의 없어도
    체납세금 내역 열람 가능
    국세청, 소득세 2744억 환급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임대인의 체납세액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고치겠다고 28일 발표했다. 집주인이 세금 체납 사실을 숨긴 채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면 추후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제도가 변경돼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조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시기는 ‘주택임대차 계약일로부터 임차 개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정된다. 세급 체납 정보는 중요한 개인정보로 꼽히는 만큼 계약금을 지급하기도 전에 임대인의 미납조세 정보를 제3자가 확인하도록 할 수는 없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정부는 또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갈 경우 매각대금 일부를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앞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데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경매·공매에 넘어간 주택의 집주인이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자산에 부과되는 ‘당해세’를 체납했을 경우 매각대금이 체납세액 납부에 가장 먼저 쓰였다.

    다만 경매·공매 매각대금 전액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우선 쓰이는 것은 아니다. 임차인이 확보한 확정일자 이후 체납된 당해세 규모만큼만 세입자 보증금으로 우선 배분된다.

    예를 들어 집주인의 체납세액이 2억원이고 은행이 소유한 저당권(전세자금대출 등)이 3억원,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이 3억원인데 경매·공매 매각대금이 5억원인 경우 기존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집주인이 세금 2억원을 체납한 시기보다 임차인이 먼저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매각대금 5억원 가운데 체납세액 2억원을 정부가 챙기고 나머지 3억원을 은행 등이 저당권으로 보장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에 정부가 받을 세액 2억원만큼 세입자가 보증금으로 먼저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기한 후 환급 신고’로 소득세 환급금 2744억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28일부터 사흘간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방문판매원, 학원강사,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이 최근 5년(2017~2021년 귀속)간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이 대상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개미 절규에…10조원 증안펀드 재가동

      국내 증시가 연일 급락세를 보이자 금융당국이 28일 증권시장안정펀드 재가동 등 시장 안정 조치 준비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날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총 5조원의 자금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김소영 금융...

    2. 2

      내년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체납세액' 조회…"전세사기 방지" [정의진의 경제현미경]

      정부가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주택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임대인의 체납세액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고치기로 했다. 집주인이 세금 체납 사실을 숨긴 채 세입자로부터 보...

    3. 3

      "매달 월급서 국민연금 떼어갔는데…" 80만명 '날벼락'

      매달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되고도 사업주가 이를 납부하지 않아, 국민연금이 체납됐다는 통보를 받는 근로자가 연간 8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