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계설비 인·허가, 시공기준 등 담은 매뉴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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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 지자체와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 매뉴얼은 건축물 기계설비공사의 인허가 절차와 설계 및 시공 기준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예컨대 인허가 절차에 포함된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란 건축주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할 경우 공사 시작 전후 각각 지자체에 신고하고, 설계도서와 준공도서가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받는 제도다.
![국토부, 기계설비 인·허가, 시공기준 등 담은 매뉴얼 배포](https://img.hankyung.com/photo/202207/01.30568437.1.jpg)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매뉴얼이 발주자와 시공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건축물 사용자의 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자파일 자료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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