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건축심의 통과 이후 지지부진했던 서울 관악구 ‘봉천 4-1-3구역’ 재개발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낸다. 초등학교 일조권 문제로 일부 손질한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해 921가구 규모의 신축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봉천 4-1-3구역' 재개발 경관심의 통과
서울시는 최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를 열어 관악구 봉천 제4-1-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봉천동 480 일대 7만9826㎡ 면적으로 2008년부터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왔다. 2014년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뒤 2016년 건축심의를 통과했지만 단지와 바로 접해 있는 구암초교의 일조권 방해 문제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이번 심의에서 정비계획이 통과돼 지난 5년간 멈췄던 재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이번 정비계획에선 구암초와 소공원 일조권 보장을 위해 소공원 위치를 구암초 앞쪽으로 옮기고, 공원과 인접한 동의 층수를 하향 조정했다.

봉천 4-1-3구역은 GS건설이 시공을 맡아 지하 2층~최고 28층, 9개 동, 921가구(임대주택 174가구 포함) 규모의 ‘관악 퍼스트 자이’를 짓는다. 조합은 내년 하반기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구암초교를 사이에 두고 봉천 4-1-2구역(봉천 힐스테이트, 977가구)과 마주하고 있다. 일반분양 물량은 250~300가구로 ‘봉천 힐스테이트’보다 2배 이상 많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