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부터 임대보증금 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중복 가입된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를 이같이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임대보증금 보증은 민간임대특별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하는 보증이다. 임대인이 보증료의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임의로 가입하고 보증료 전액을 낸다.

다음달부터는 기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전면 의무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추가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이중 보증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