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재개발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이던 주거정비지수제를 없애기로 했다. 재개발 활성화로 2025년까지 13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시청에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거정비지수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노후도, 주민 동의율 등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일정 점수(70점) 이상 돼야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5년 도입됐다. 이 규제가 시행된 이후 서울에서는 신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 재개발이 필요한 노후 저층 주거지 중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구역은 약 50%에 달하지만 주거정비지수제를 적용하면 14%로 쪼그라든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이 제도가 폐지되면 장위13구역 등 뉴타운 해제 지역이 다시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공공기획’ 제도를 도입해 서울시가 사전 타당성 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를 주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자치구가 맡아 통상 42개월 정도 걸리던 절차를 3분의 1 수준인 14개월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 곳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층수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이외 △주민동의율 절차 강화 및 확인 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 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 구역 지정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등으로 재개발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0월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주택가격 급등의 핵심 원인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급”이라며 “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값 자극이 덜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재개발의 규제 완화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민간 재개발 규제를 푸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공공 재개발과의 정책 ‘엇박자’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안상미/신연수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