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2년 7월부터 아파트를 짓고 난 뒤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도를 도입한다고 9일 발표했다.

대상은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다. 표본은 단지별 가구의 5%로 하되, 시행 초기에는 2%로 시작할 계획이다.

현재는 실험실에서 완충재의 소음 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사전 인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방식으로는 종합적인 성능 평가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승인을 내주기 전에 단지별로 샘플 가구를 뽑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사용승인은 아파트 입주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