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대주보) 국정감사에서 잦은 주택분양보증 소송이 도마에 올랐다.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주보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주보는 최근 3년간 962건의 소송에 휘말렸고 피고로 소송을 당한 경우도 630건에 달했다. ‘주택분양보증’과 관련된 소송이 5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하자보수보증’과 ‘주상복합분양보증’ 소송이 각각 136건, 90건이었다. 대주보는 2010년과 지난해 소송에서 패소해 각각 660억원, 120억원을 배상했다.

주택분양보증은 건설사와 시행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주택분양 이행이나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대주보의 핵심 사업이다. 대주보 관련 소송의 증가는 대주보의 무리한 사업 추진과 비합리적 규정 적용이 원인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