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채권단과 맺은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를 팔 경우엔 양도소득세를 중과(법인세 기본세율+30%)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포함한 16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현행 법령상 기업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얻은 양도 차익은 기본 법인세에다 별도 30% 세율로 양도세를 추가 과세한다. 하지만 정부는 △채권단과 경영정상화계획 약정을 맺고 양도하는 토지 △채권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 등에서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이행계획 차원에서 팔게 한 토지 △기업이 분양받은 산업용지에 공장을 짓지 못하고 산업단지공단 등에 되파는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취득한 미분양주택 등은 예외로 해서 기본세율만 매기기로 했다. 또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106분의 6에서 108분의 8로 확대키로 했는데,법인 사업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세부 요건을 정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