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마지막 중·대형 948가구 ‥ 광교, 소형위주 분양가도 낮아 ‥ 송도, 계약후 곧바로 전매가능

새해 벽두부터 서울·수도권에서 '대어급'단지들의 분양대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제2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판교에서는 마지막 분양단지가,광교에서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단지가 각각 나온다. 지난해 상종가를 쳤던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서는 이 지역 '랜드마크'로 인정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외국인 대상 미분양 물량'이 일반인들에게 선보인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되고,조만간 '1가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면제' 등도 시행 예정이어서 청약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첨 안정권 청약가점은 판교가 60~65점,광교는 60점,송도는 45점으로 전망됐다.


◆광교 6일부터 청약

1일 부동산정보업계에 따르면 이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분양될 아파트는 3119가구에 이른다. 이 중 광교·판교신도시와 인천 송도에서 절반이 넘는 1722가구가 나온다.

가장 먼저 분양 테이프를 끊는 곳은 광교다. 용인지방공사는 6~9일 700가구 규모의 '이던하우스'에 대한 청약에 나선다. 작년 10월 첫 공급됐던 '참누리 더레이크힐'에 이어 두 번째 나오는 단지다.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소형으로 구성됐다.

포스코건설도 송도국제도시에 건설 중인 '더샵 퍼스트월드(1596가구)'단지의 잔여물량 74가구를 재분양한다. 청약신청은 14~16일까지 받는다. 이번 물량은 2005년 분양 당시 '외국인 특별공급물량'으로 배정됐던 80가구 중에서 팔리지 않고 남은 것이다. 이 단지는 3년전 분양 당시 청약경쟁률이 최고 260대 1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판교신도시 마지막 분양물량인 '푸르지오-그랑블(948가구)'도 이달에 나온다. 청약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시행사인 한성과 시공사인 대우·서해종합건설이 지난달 3.3㎡당 평균 1601만원에 분양승인신청을 했다. 성남시는 이달 초 분양승인심사에 들어간다.

◆인기는 판교가 가장 높을 듯

이들 3개 단지 중에 수요자들의 관심도는 단연 판교 '푸르지오-그랑블'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권과 가깝고,마지막 분양물량이란 희소성,저렴한 분양가 등이 메리트이기 때문이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 하락으로 채권입찰제를 적용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3.3㎡당 1601만원이나 그 이하에서 책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2006년 8월 분양됐던 중·대형 평균 분양가(1838만원)보다 240만원,인근 분당신도시 중·대형 시세(1902만원·부동산114 조사)보다 300만원 정도 낮은 수준이다. 다만 최근 중·대형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데다 판교 주변 시세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광교 '이던하우스'도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소형주택으로 구성된 데다 3.3㎡당 평균 분양가가 1209만원으로 판교보다 400만원가량 싸다. 다만 작년에 공급됐던 '참누리 더레이크힐(1188가구)'단지에 아직도 40여가구의 미분양이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또 2013년까지 1만7000여가구가 순차적으로 쏟아질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이 청약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

송도 '더샵 퍼스트월드'는 분양대금 부담이 커서 청약 수요가 다소 줄어들 수 있다. 이달 완공될 단지여서 당첨자들은 1~3월까지 6억~20억원 정도의 집값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이 단지 분양권에는 호가기준으로 5000만~1억5000만원 정도의 웃돈이 붙었다. 하지만 최근 거래 실종으로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다,연내 인천 지역 공급물량이 작년(1만3779가구)의 3배나 많은 4만7889가구에 달하는 점은 약점이다.

◆송도 계약 후,판교·광교는 입주 이후 전매

광교 '이던하우스'는 용인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이고,모두 소형이어서 청약저축 가입자만 신청 가능하다. 반면 판교·송도 단지는 민간주택이고 중·대형이어서 청약예금통장을 써야 한다.

전매제한 기간은 송도 단지가 가장 짧다. 분양가상한제 대상이 아닌 데다 작년에 투기과열지구에서도 풀려 계약 즉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광교·판교는 모두 공공택지여서 분양가상한제 대상이다. 따라서 전매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정부가 3월부터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3~7년에서 1~5년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이 규정은 소급적용이 원칙이어서 광교·판교 단지도 수혜 대상이다. 광교 이던하우스는 광교에서도 비(非)과밀억제권역인 용인에서 분양되고 소형이어서 계약 이후 3년이 지나거나 입주하면 전매할 수 있다. 판교 푸르지오-그랑블은 과밀억제권역인 성남에서 분양되지만 중·대형이어서 이던하우스와 같은 기간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