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조합원 지위 양도,즉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조치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 수 있다. 다시말해 재건축 아파트는 아파트를 새로 지어 일반에 분양해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갖도록 하는 일반 아파트와는 달리 건물이 헐리더라도 대지의 소유권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재산 처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게 되는 셈이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법률 자문은 받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법률가 20% 가량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으나 정책의 취지와 조문을 설명한 뒤에는 공익 차원에서 헌법에서 수용 가능한 재산권 행사 제한 조치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건교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감정원 도시정비사업단 곽기석 단장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곳보다 적은 평형대를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중층아파트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토코마 김구철 사장은 "이번 조치는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분양권의 전매를 사실상 5년이상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매제한 기간이 길어야 3년인 아파트 분양권와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