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명한 부동산 중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지역별로 사이버 부동산중개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6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중개업자들이 의뢰받은 물건을 정보망에 입력하면 수요자가 컴퓨터를 통해 원하는 지역의 물건을 검색하고 계약 체결까지 지원하는 부동산중개센터 구축을 위해 관계 부처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건교부는 이미 별도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1차적으로 이중 검인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약시 인터넷으로 작성된 동일한 검인계약서를 시.군.구청과 국세청에 동시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역별로 부동산중개센터가 구축되면 모든 부동산 거래가 인터넷상에서 투명하게 이뤄지므로 탈세 기회가 제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센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중개업자에 대한 컴퓨터 보급 등 예산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부동산중개센터가 구축되면 정보의 집중 처리로 중개 활동이 능률화될뿐 아니라 중개업이 기업화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광고비, 인건비 등의탐색 비용을 절약해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제도는 현재 미국이 실시하고 있는 MLS(Multiple Listing System)를 본뜬 것으로 미국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 거래된 물건에 대한 각종 계약 내용이 변호사를 통해 투명하게 국세청에 신고되므로 탈세 여지가 거의 없다고 재경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개 과정에서 보증보험회사가 개입하고 권리 관계 등 조사 결과에대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현재 일부 중개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사설 사이버 복덕방들과는 차별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jb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