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경기도 및 수원시의 '수원 이의동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신청에 대해 보완지시를 내렸다. 경기도는 7일 "지난해말 제출한 이의동 340만평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신청에 대해 건교부로부터 지난달 23일 난개발 방지대책 등을 검토.보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임야개발 등에 따른 환경문제, 경기도와 수원시의사업 수행능력 여부, 개발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난 대책 등에 대해 보완지시를 내린것으로 알려졌다. 도와 시는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작업을 벌여 조만간 건교부에 지정 신청서를 다시 낼 예정이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