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토지 및 임야대장에 개별공시지가를 함께 표시해 발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적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시내 각 자치구들은 구랍 21일부터토지 및 임야대장에 지난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을 표기해 발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공시지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토지.임야대장과는 별도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해 시민들이 시간적, 경제적으로 불편을 겪었다. 시는 또 내년부터 해당토지의 이전 연도의 공시지가도 연차적으로 토지.임야대장에 함께 표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병행 표기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이 사실상 불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karl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