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가면 월 30만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최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올해의 월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50% 올리는 내용의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 노동부는 당초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월30만원으로 인상하는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환경노동위가 이를 월40만원으로 인상했으나 예결위가 다시 원안대로 예산안을 조정,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만1세 이하의 영아를 둔 남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갈 경우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하고 10.5개월간 월30만원씩 받게 된다. 육아휴직제도는 지난해 11월 처음 도입돼 지난 9월말 현재 남자 51명을 포함해모두 2천491명이 육아휴직을 갔으며, 모두 17억2천90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