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남제주군은 연안 해역의 미등록토지 30필지 7만8천790㎡에 대해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측량을 실시, 내년 1월말까지 국유재산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된 공유수면은 퇴적 등 자연현상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읍.면별로는 성산읍이 10필지 5만8천400㎡로 가장 많고 ▲대정읍 1만680㎡(8필지) ▲남원읍 3천860㎡(4필지) ▲표선면 3천600㎡(3필지) ▲안덕면 2천250㎡(5필지)이다. 군은 지난 99년부터 미등록 토지 정비에 나서 작년까지 185필지 27만4천990㎡를등기했다. (서귀포=연합뉴스) 김승범기자 ksb@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