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초부터 십수차례에 걸쳐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쏟아내면서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청약경쟁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등의 용어도 함께 쏟아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양도세 등 세금이 중과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 등이제한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거래시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등의 차이가 있는 이들 용어들을 풀이해본다. ◇투기지역 = 집값 또는 땅값이 급등하는 지역이 내년부터 소득세법상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되고 양도세율(9-36%)에 최고 15%포인트의 탄력세율이 추가된다. 투기지역이 아니더라도 실거래가가 6억원을 넘으면 무조건 고급주택으로 간주,양도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이를 위해 면적(아파트 전용면적 45평 이상)과 금액기준(6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하는 '고급주택'을 금액기준인 '고가주택'으로 변경하는 근거를 연내 소득세법에 마련하고 금액과 적용시기는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권의 30∼40평형대 아파트 상당수가 시가 6억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시행령에서 금액기준을 6억원으로 정할 경우 대부분 1가구 1주택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 주택공급 규칙 등에 의해 현재 서울 전지역과 경기 고양시 대화.탄현동 및 풍동.일산2지구, 남양주시 호평동과 진접.마석.평내.가운지구, 화성시태안읍과 발안.봉담.동탄지구, 인천 부평삼산1지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고 계약을체결한지 1년이 지날 때까지 제한되고 주상복합건물 및 오피스텔은 위치와 공급가구수, 분양가격 등에 대해 시장 등의 분양승인을 받은 뒤 입주자를 모집하되 입주자는공개경쟁에 의한 추첨 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 또 청약 1순위자로 만 35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과 85㎡(25.7평) 이하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50%를 우선 공급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에 대해 재산세를 대폭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고 건교부도 청약경쟁률 등을 감안, 투기 조짐이 나타나면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청약경쟁과열지역 = 이와 함께 오피스텔 등의 분양경쟁률이 지나친 곳은 청약경쟁과열지역으로 지정돼 주상복합건물 및 오피스텔 선착순 분양만 금지된다.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원 등 경기 전체 시(市) 지역이 현재 이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 최근 아산신도시 배후지인 배방.탕정.음봉면 23개리와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한 천안 18개동.2개읍 등 총 242.4㎢(7천330만평)가 2005년 4월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추가돼 이 곳에서 토지거래 계약을 맺으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판교신도시가 들어서는 성남.용인시 일부, 또 몇몇 시.도가 지정한 개발지역을 합쳐 총4천762.486㎢(14억4천만평)에 달한다. 또 허가를 피할 목적의 분할거래를 막기 위해 수도권.광역권 그린벨트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도 330㎡(100평) 초과에서 200㎡(60평) 초과로 확대했다. 건교부는 이달중 파주.화성.용인 등 수도권 일부와 제주 북제주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추가하기로 하고 해당지역 지가상승률과 거래동향 등을 분석중이다. ◇토지거래동향감시구역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에 앞서 땅값이 `들썩이는' 곳은 일단 토지거래동향감시구역에 지정돼 격주로 거래동향이 체크된다. 현재 경기 성남.하남.용인.화성.시흥.파주시 및 충남 아산시, 제주 제주.서귀포시와 북제주.남제주군이 감시구역으로 묶여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