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재건축 제도 개선안에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한 '초강수'가 다수 포함돼 있다. 하지만 서울시 건의안이 그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제도를 마련하는 주체인 건교부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뭘 건의했나 재건축 대상 노후·불량주택의 범위를 지은지 '20년 이상'에서 '40년 이상'으로 확대하는게 핵심이다. 재건축은 재개발보다 사업 추진 요건이 느슨하다는게 서울시 판단이다. 실제로 도시계획 및 주택재개발 사업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건물은 지은지 40년,조적조·벽돌조 건물은 지은지 27년이 지나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건물의 내구수명(철근·콘크리트는 60년,조적조·벽돌조는 40년)을 기준으로 3분의 2가 지나야 노후·불량주택으로 규정한 서울시 도시계획운영위원회 규칙에 따른 것이다. 반면 재건축 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20년 이상'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배경동 서울시 주택국장은 "단독주택보다 튼튼해야 하는 아파트가 새로 짓는데는 훨씬 완화된 조건을 적용받는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같은 맥락에서 재건축 대상 노후·불량주택을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 한정하고 재건축 사업부지 인근 빈터나 단독주택을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현재는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도 재건축이 가능하다. 조합원 분양가를 일반분양가와 똑같이 책정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조합원들이 재건축 사업비용을 청약주택 가입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어떻게 될까 건교부 태도와 여론의 움직임이 관건이다. 건교부가 제출한 '도시주거환경개선정비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며 건교부는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 법이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행령에 재건축 요건 강화 조항을 넣거나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 요건을 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건교부 주거환경과 권오열 과장은 이에 대해 "입법 과정에서의 논의를 좀더 지켜봐야한다"며 "현재로선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교부 실무담당자들 사이에선 "건교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주택업계의 사정도 고려해야한다"며 부정적인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