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그동안 소유주에게 부과하던 신.중축대형건물에 대한 과밀부담금을 건물에 일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 건설교통부에 법개정을 건의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부담금이 건물이 아닌 소유주에게 부과토록돼 있어 실제 2개 이상 건물이 하나의 복합건물이지만 소유주가 각각 달라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실제로는 복합건물이지만 건물 소유주가 다르고 개별 건물 규모가 과밀부담금 부과 기준에 못미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앞으로 이를 하나의 건물로 보고 과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건교부에 건의, 올해안에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99년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 대해 "ASEM빌딩 및 무역센터와 동일 건축허가에 따라 건축된 복합용 건축물의 하나"라며 모두 99억8천여만원을 부과했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이들 건물은 소유자가 다른 개별건축물인 만큼 시는 부담금과 이자 등 100억여원을 환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부담금은 과밀억제권역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판매용은 면적 합계 1만5천㎡ 이상, 업무용과 업무.판매 복합용은 2만5천㎡ 이상 건축물에 각각 부과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