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중형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와 분양전환가격이 자율화된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활기를 띠는 반면 임대료와 분양전환가격은 지금보다 5∼1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민간건설업체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18∼25.7평의 공공임대주택에 중산층이 대부분 입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공급가격 규제를 철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중형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국민주택기금이자 등을 토대로 산정하고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분양전환 당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만희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지난해 공공임대주택을 12만가구 지으려 했으나 민간업체가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건설을 기피해 건설물량이 4만가구에 그쳤다"며 "가격 규제가 폐지되면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업계는 정부의 가격규제폐지로 신규 공급되는 중형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가 시세의 90%에서 1백%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무주택자로 한정돼 있는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을 유주택자로 확대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