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3대 밀레니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센텀시티 조성사업과 관련, 부산시와 센텀시티㈜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익보장형 토지리턴제'를 도입키로 했다. 부산시와 센텀시티㈜는 "센텀시티 부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 토지매수자가 계약상 하자없이 환매를 원할 경우 이미 납부한 대금 총액에 일정 수익률을 단리로 가산,토지를 되사주는 수익보장형 토지리턴제를 9일부터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공사가 올부터 토지리턴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자까지 얹어주기는 센텀시티 부지 판매사업이 처음이다. 센텀시티㈜는 이에 따라 부지내 국제업무지역 7만4천900㎡중 4만8천800㎡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결과 여하에 따라 대상지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보장수익률은 연 5% 이다. 리턴제 신청 자격은 분할납부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로서 신청시점에 연체가 없는 토지 매수인에 한하며 대상토지가 소유권 이전이 되거나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이와함께 일시불 매입조건에 의한 계약과 대금을 전액 선납한 경우에도 계약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돼 리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센텀시티㈜ 관계자는 "오는 9월부터 산업시설 부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등 지방세가 감면되는데다 수익보장형 토지리턴제까지 함께 적용함으로써 부지 분양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심수화기자 sshw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