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경기도 남양주 평내지구에서 단독주택용지 1만6천5백평을 1백15억원에 추첨방식으로 일괄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개별필지로 나눠놓지 않고 통째로 매각하기 때문에 매입자는 실수요자의 선호에 맞게 집을 지어 분양할 수 있다.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를 조성,되팔아도 된다. 오는 16일 신청을 받아 당일 추첨한다. 신청희망자는 예약금으로 5억원을 내고 계약때는 전체토지금액의 10%(예약금포함)를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대금은 최장 3년에 걸쳐 나눠낼 수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단독주택용지에선 빠르면 2003년말께부터 건축할 수 있다. 김호영 기자 h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