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정방안"에 따라 내달말부터 중개수수료율이 지금의 2배정도로 올라가게 된다.

건교부는 중개 수수료율을 지난 84년 4월 이후 한번도 손을 대지 않은 만큼 인상폭을 다소 크게 했다고 밝히고 있다.

건교부는 중개수수료를 올려주는 대신 중개업자들의 손해배상한도를 높이고 체크리스트 제도를 도입하는등 중개업자의 책임도 강조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간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중개업자들이 인상된 요율대로 수수료를 받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지금도 법적요율의 2배 이상을 공공연하게 요구하고 있는 중개업자들이 "요율인상"이란 날개를 달게되면 수수료를 더 높여 부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건교부는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회원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경찰 세무서 지자체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동원하면 중개업자들의 탈법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한다.

또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상 수수료 과다수수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부당 수수료를 받는 중개업소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경험에 비춰볼때 건교부측 생각은 이상론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양 협회가 회원사들을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난해 집을 산 건교부 모 국장이 협회를 통해 소개받은 중개업자에게 수수료 바가지를 썼다는 얘기가 건교부내에서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합동단속도 별다른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지난 3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등록된 중개업소는 4만4천8백74개소다.

하지만 단속인력은 1천2백36명에 불과하다.

철저한 단속이 물리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건교부는 이번 요율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단속인력 보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요율만 올리면 중개업자들이 알아서 할 것이란 말만 앵무새처럼 되뇌이고 있다.

소비자들이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인상을 무턱대고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민생활과 직결된 문제인만큼 정해진 요율대로 낼 수 있는 안전장치를 원할뿐이다.

건교부는 안정장치를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송진흡 건설부동산부 기자 jinhu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