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최근 준농림지의 용도변경 권한을 시.군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전격 수용,수도권 일대의 난개발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15만 (4만5천평) 미만의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바꿔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 기초 지자체의 권한을 광역지자체가 다시 회수해 직접 행사해야 한다는 경기도의 요청을 수용, 이런 방침을 경기도에 공식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 등 일부 기초 지자체가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바꿔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현행 제도상의 맹점이 사라져 수도권지역의 난개발 문제가 상당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세수 확보 차원에서 준농림지역에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무차별적으로 허용해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절대 부족하게 되는 등 난개발의 부작용이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민간업체들이 경기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경기도 건설종합계획 심의회"의 기반시설 확충 및 경관심사를 통과해야만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용인과 김포 등 수도권 지역에 초고층 아파트가 무차별적으로 들어서고 있지만 학교와 도로 등의 시설이 턱없이 모자라는 등 난개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 이를 막기 위해 경기도에 준농림지 용도변경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김권용기자 kk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