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청약저축가입자로 영구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았다.

나중에 다른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나.

[답] = 영구임대주택등 분양을 전제로 하지 않은 임대주택 입주자는
다른 주택 청약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소유주가 입주자가 아닌 정부 또는 자치단체여서 1가구 2주택 제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다른 아파트에 당첨됐을 경우 당첨아파트 입주전까지 살던
영구임대주택을 비워줘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재당첨제한 규정이 적용돼 당첨아파트 분양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살던 영구임대주택에서도 강제퇴거조치 당한다.

[문] = 영구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할 사유는.

[답] = 영구임대주택은 <>거택및 자활보호자 <>저소득보훈대상자 <>일본군
위안부 <>저소득모자가정 <>귀순북한동포 <>청약저축가입자로서 저소득자를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중 생활보호대상자등 법정영세민과 모자가정은 2년 거주후 자립가구로
결정되거나 생업용이 아닌 자동차를 소유하면 입주요건이 소멸된다.

이 경우 6개월 범위내에서 유예기간을 주고 퇴거조치하게 되나 계속거주를
희망할 경우 청약저축가입 입주자에게 적용하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문] = 지난 95년 4월 경남 남해에서 서울로 이사와서 지난해 7월
거택보호자로 동사무소에 등록이 됐다.

영구임대주택에 언제쯤 입주할 수 있나.

[답] =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격은 대상자 선정일 현재 만 3년이상
서울시에 거주해온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문의자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면 내년 8월이후
입주가 가능하다.

[문] = 중국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화교다.

민간업체가 지은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나.

[답]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민간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을 무주택세대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은 무주택세대주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입주자격이
없다.

단 내무부나 건설교통부장관이 허가할 경우 입주자격이 주어진다는
예외 규정이 있지만 실제 입주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특별시 주택기획과 (02)731-6786~9>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