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주거생활을 말할때 제일 먼저 거론되는 것이 주변의 녹지환경이다.

대도시는 온통 시멘트건물로 뒤덮이고 공해까지 사람을 괴롭게 만든다.

그래서 전원주택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기도 하다.

전원주택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으나 자녀교육 교통 방범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실제로는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전원주택과 달리 도시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쾌적한 환경을 갖춘
곳으로 풍치지구를 한번 생각해 볼만하다.

풍치지구는 해당지자체에서 그 지역 자연풍치의 보전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해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용도지구이다.

풍치지구내에서는 공동주택중 아파트를 비롯해 숙박 판매 위락 공장
창고시설 등을 지을수 없는 등의 제한요건을 건축조례에서 정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북한산 남산 관악산 등의 산자락에 위치하는 주거지역이
많으며 종로구의 평창동 구기동 부암동을 비롯해 은평구의 진관외동
진관내동, 도봉구의 방학동 우이동 도봉동 등에 분포한다.

풍치지구는 전용주거지역이 대부분이며 대지 최소면적이 1백82평은
되어야 신축허가를 받을수 있다.

다만 일반주거지역이거나 기존 건축물 도로 등이 있어 추가대지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 61평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어 지금은 주변환경이 열악하고 낙후된
지역이 많다.

이에따라 토지가격이 상당히 저렴해 평당 3백만원대인 곳이 대부분이다.

자치단체별로 약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말 풍치지구 규제완화조치가
발표돼 풍치지구 정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부지역은 호가가
인근 일반주택지 시세에 접근할 정도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경우도
있다.

풍치지구내의 토지를 사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사람입장에서는 아파트
사업은 불가능하고 건축효율도 떨어지는 등 사업성이 일반택지에 비해
뒤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각기 개인적으로 단독주택을 짓는다든지, 소규모 동호인주택을
원하는 등의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풍치지구는 계획적으로 개발이 제한되므로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쾌적하게 되므로 10년 20년후의 주거조건을 생각한다면 점점
더 복잡해지는 도심에서 오히려 월등한 가치를 갖게 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영수 < 미주하우징컨설팅 대표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