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들이 아파트건설현장에서 설계도와 시방서를 꼼꼼히 읽어가며
공사하자를 찾아 현장소장에게 이의 시정을 지시한다.

현장소장은 지적받은 사항을 재시공하여 결과를 통보하고 가정주부들은
이를바탕으로 본사가 현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수 있는 자료로 제출한다.

청구가 오는 3월부터 시행하는 "소비자감리제"의 모습이다.

"소비자감리제"란 아파트의 실수요자들이 건설현장의 기초공사,토목공사,
마감재공사등을 단계별로 점검하는 제도로 감리요원인 소비자의 단계별
승인이 있어야 공사를 계속할수 있게한 것.

지금까지 일부 대형 건설업체들이 아파트설계및 분양단계에서 회사
임직원의 부인이나 입주예정자등을 모집,자사 아파트의 개선점과
생활편익 아이디어를 반영한 경우는 있었으나 감리요원으로 활용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청구는 이달말께 매체광고를 통해 지역별로 가정주부들을 감리요원을
선발,3월부터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완벽한 "소비자감리제"의 정착을 위해 이회사는 2주간 이들에게 설계도
및 시방서해독법,현장환경처리등을 교육,감리자로서의 기초실무를
익히게 할 방침이다.

또 감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현장마다 단계별 점검에 필요한
자료와 장비를 준비할 예정인데 1차로 서울및 수도권,영남권,중부권등
3개 권역으로 공사현장을 나눠 권역별로 각각 10여명의 소비자감리요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