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사퇴했다.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또다시 인사검증 부실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사진)이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김 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투기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이다.

지난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의 재산은 39억2417만원이다. 부동산 재산이 91억2623만원, 금융채무가 56억2441만원에 달한다. ‘영끌’로 부동산 투자를 하고, 경기 광주 송정지구 개발지와 인접한 임야를 소유한 것 등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부동산 문제로 여러 차례 곤욕을 치른 청와대는 자진 사퇴로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투기 의혹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라면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내역을 확인했고 각각의 취득 경위와 자금조달방식을 구체적으로 점검했지만 투기 목적의 부동산 취득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부실 검증 아니냐는 지적에는 “부인할 수 없다”며 “비판은 계속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인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인사검증을 거쳐 언론 검증이 시작되고 청문회를 통해 국회 검증도 이어지는데 모두 검증의 기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과 언론의 검증으로 문제가 드러났을 때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본인 해명이 국민의 눈높이에 납득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인사권자로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