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15 총선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11억원 가량을 누락한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은 15일 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18억5000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한 조 의원은 당선 이후 제출한 공직자 재산신고에선 30억원 가량으로 재산이 불었다. 예금 6억원과 채권 5억원 가량이 추가돼 현금성 자산만 11억2000만원 증가했다.

4·15 총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이날까지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같은 당 최춘식 의원은 허위경력 공표 혐의로, 배준영 의원은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