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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억 재산누락 의혹' 조수진 의원 고발 건, 오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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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기소·불기소 의견 없이 '사안송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여유 없어"
    서울서부지검, 15일 조수진 기소 여부 결정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경찰이 지난 총선 당시 재산신고에서 11억원 상당을 누락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고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조 의원 고발건을 그대로 검찰에 보내는 '사안송치'를 했다고 밝혔다.

    사안송치는 경찰이 기소·불기소 의견을 달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 통상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검찰에서 경찰과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이뤄진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검찰에서 사안송치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조수진 의원이 재산신고에서 11억원 상당액을 고의로 누락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조수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서부지검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15일까지 조수진 의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1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15일 자정까지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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