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3개월간 50% 감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광주 소상공인들에게 상수도 요금 절반이 3개월간 감면된다.

27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상수도 업종이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으로 매월 사용량이 100㎥ 이하인 사업장이다.

별도 신청 없이 이달 고지분부터 3개월간 50% 감면돼 부과된다.

이미 납부한 3∼4월 요금은 5월 부과 요금에 감면액을 적용해 정산하고, 나머지는 6월 요금에 정산해 고지할 예정이다.

감면액은 4만7천여건 총 13억원, 하수도·물 이용 부담금을 적용하면 27억원에 이를 것으로 상수도 사업본부는 예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