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재취업 혐의' 지철호 무죄…김상조 위원장, 업무 복귀시키나
김상조 "조만간 입장 정하겠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업무방해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2명의 전·현직 공정위 간부 중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나머지는 집행유예 또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퇴직 예정인 공정위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민간기업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 부위원장은 민간기업 채용 압력과 상관없이 본인이 2016년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취업할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중기중앙회는 지 부위원장 취업 당시 취업제한기관이 아니었다가 나중에 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검찰은 지 부위원장이 나중에라도 취업심사를 받았어야 했다며 작년 8월 그를 기소했다.
이를 두고 공정위 안팎에선 “검찰의 공정위 망신주기”란 말이 나왔다. 당시에는 전속고발권(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제도) 폐지를 둘러싸고 검찰과 공정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다. 검찰이 공정위 차관급인 지 부위원장을 기소하며 ‘실력 행사’에 나섰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검찰 기소 직후 지 부위원장에게 사퇴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 부위원장이 이를 거부하자 그를 모든 공식업무에서 배제시켰다. 지 부위원장의 직무정지 직후 김 위원장은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 부위원장은 이날 선고가 나온 뒤 “김 위원장과 협의해 업무에 복귀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변인실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혁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 부위원장 업무 복귀 여부와 관련해)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했다.
이태훈/신연수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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