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김태우 고발사건' 형사 1부에 배당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20일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소속인 김 수사관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당일 오후 늦게 관련 서류를 받아 담당 부서 선정 등 사건 전반을 검토했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