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kg 이하 취미용 드론, 승인 없이 상공 150m 이하 비행 가능

다음 달부터 광나루 한강공원 모형비행장 일대(2만 7천㎡)가 '한강 드론(무인비행기)공원'으로 지정·운영된다.

현재 광나루 모형비행장은 2009년부터 RC 모형비행기 이·착륙을 위한 활주로를 갖추고 한국모형항공협회에서 장소사용 허가를 받아 모형비행기들이 비행하고 있다.

6월부터는 한강드론공원 내에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12kg 이하의 취미용 드론은 150m 미만 상공에서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수도방위사령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광나루 모형비행장 일대를 한강드론공원으로 지정하고, 앞으로 한강공원을 드론 등 첨단 기기의 시험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드론공원 안내표지판, 레이싱장, 조종자 휴게소 등을 갖추고 한강 드론대회도 유치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15일 "드론은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임에도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관제권 등 제약이 많아 드론공원을 만들었다"며 "한강 드론공원에서 시민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비행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li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