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에 경수로 부지인수 및 서비스의정서
협상이 타결됐다.

KEDO의 스티븐 보스워스 사무총장과 북한의 허종 외교부 순회대사는 8일
오후(한국시간 9일 오전) 뉴욕 KEDO 사무국에서 지난해말 양측간에 이미
타결된 이들 2개 의정서에 공식 서명했다.

부지인수 및 서비스의정서가 공식서명됨으로써 북한잠수함침투사건이후
1백일이상 미뤄왔던 대북경수로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지난해 7월 영사보호, 통행 그리고 통신 등 3개 의정서의 서명에 이어
이번 2개 의정서가 서명되면 대북 경수로 2기 공급협정 이행을 위한 부지
착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서비스 의정서는 KEDO 계약자 및 KEDO 인원에게 제공되는 노무 물자 편의
시설 의료 금융 등 서비스 공급조건 등을 규정하고 북한은 이를 담당하는
북한회사를 설립 또는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정서는 특히 북한 노무자에 대해 우리측(사업자)의 고용재량권과 임금
결정권을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으며 필요시제3국 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주목된다.

또 우리은행 및 기타 금융사무소가 경수로 부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하고 있다.

사업초기부터 은행사무소가 수신 환전 송금 등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
함은 물론 부지착공후 14개월후부터는 KEDO측 은행지점이 완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부지인수 의정서의 경우 부지 범위는 발전소 건설지역(발전설비 임시전력
생산설비 취.배수시설 방파제 항만 창고 등)과 주거 및 여가지역 그리고
용수, 채석 및 골재원 지역으로 하고 있다.

특히 부지내에서 KEDO의 특수지위와 배타적 사용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는 한편 부지내 주택구역 앞 해안을 개방토록 했다는 점도 의의가 크다.

KEDO는 의정서 서명을 계기로 그동안 파견이 잠정 보류됐던 경수로건설예정
지인 함경남도 신포지구에 대한 7차 부지 조사단을 곧 파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북한측과 나머지 후속의정서협상을 마무리짓기 위해 조만간
<>대북경수로 자금상환 불이행시 조치 <>원전 품질보증에 관한 의정서에
대한 협상도 벌일 예정이다.

KEDO 내부 움직임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주계약(상업계약)협상을 벌이고 있는 KEDO와 한전은 경수로 조기
착공쪽으로 방향이 잡힘에 따라 우선 예비사업계약(PWC)을 체결할 예정이다.

예비사업계약이 마무리되면 주계약자인 한전은 곧바로 북한측과 경수로
사업이행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2백68만평(해면부지 포함) 상당의 신포
경수로 건설부지에 대한 인수증을 발급받게 된다.

또 KEDO는 기술지원자문회사인 미 듀크엔지니어링을 중심으로 한전측이
지난해 제출한 경수로개략사업비(ROM)에 대한 평가작업을 진행, 경수로사업의
정확한 총공사비를 산정하게 된다.

착공준비를 위한 KEDO와 북한간 기술전문가 협상, KEDO와 주계약자인
한전간의 계약체결, 계약자와 북한측 기업간의 이행계약 체결, KEDO내
한미일 등 3국간의 경수로 재원분담 협의 동향 등에 따라 공사착공의
구체적인 시기가 결정될 전망이다.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