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크다. 황운하 의원 등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행정부가 정하는 대통령령·국무총리령·부령 등 시행령에 대한 수정 권한을 국회가 행사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앞서 조응천 의원도 시행령과 규칙이 법률에 맞지 않을 경우 국회가 수정 및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정부가 그에 따른 처리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황 의원 등이 발의할 법안은 조 의원 법안보다 한발 더 나아갔다. 상임위원장이 상임위 의결로 정부에 시행령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정부는 이를 60일 이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가 시행령 수정 변경을 요구하면 검토 결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송부하는데, 이를 따를지 말지는 정부의 자율에 달렸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국회의 요구를 정부가 반드시 수용하도록 했다. 게다가 수정 및 변경 요구안을 본회의도 ‘패싱’하고 상임위가 바로 정부에 요구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신속하게 시행령에 비토를 놓을 수 있다. 압도적 의석을 무기로 윤석열 정부의 행정 행위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보완하는 시행령에도 제동이 걸린다. 이러니 ‘정부완박(정부 권력 완전 박탈)법’이라는 비판마저 나오는 것 아닌가.

헌법과 삼권분립 정신에도 어긋난다. 헌법엔 ‘행정명령의 법률 위반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돼 있다. 법률과 시행령이 충돌할 때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거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 된다. 그런데도 입법부가 시행령을 직접 규제해 행정부의 자율권과 재량권을 꽁꽁 묶겠다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다수의 폭정에 다름 아니다.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은 ‘대선 불복’으로도 비칠 수 있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입법 독재의 길을 걸을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