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어제 본회의를 열고 일시적 2주택자 등의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인정하고, 고령자와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는 종부세 납부를 상속·증여 시점까지 유예해주는 법안이다. 그러나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안 처리는 또다시 뒤로 미뤘다. 정기국회가 열렸지만 종부세 관련 혼선은 깔끔하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종부세 관련 법 처리는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다. 지난달 처리 기한을 넘겼고, 정상적인 국세청 통보 일정 등을 감안했을 때 늦어도 오늘(2일)까지는 관련 법 처리가 끝나야 한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몽니에 일정을 기약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쟁점은 1주택 종부세 과세 기준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반대를 의식해 종부세 과세 대상을 공시가격 14억원(현재 11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전히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폭(100→60%)이 크다며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면서 종부세 납부기한 때문에 관련 법 처리가 급한 것이라면, 일단 올해 종부세를 내게 하고 나중에 환급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버티고 있다.

야당의 이러한 종부세 관련 행태는 국민의 수인한도(受忍限度)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 때 종부세 관련 실정을 인정하고 부담 완화를 약속한 게 민주당이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 정책에 과오가 있었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종부세 부담을 조정해야 한다”고 사죄했다. 지방선거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더니 선거가 끝나자마자 “소수를 위한 부자 감세”라며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아무리 당리당략에 따라 표변하는 게 정치라지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다. 더구나 종부세 과세 기준을 14억원 이상으로 조정했을 때 구제받는 대상은 2년 전 집 한 채 가격이 7억~9억원이던 9만3000명이다. 이 사람들이 과연 민주당이 말하는 중과세로 징벌해야 할 소수의 부자들인가. 민주당의 정치가 상식을 벗어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