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그제 “‘개발이익 환수하라’더니 ‘공급절벽이니 하지 말라’는 보수 언론. 이 무슨 청개구리 심보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국회에 상정돼 있는 일명 ‘대장동 방지법’이라는 개발이익 환수 강화 3개 법안(개발이익환수법·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과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보수 언론이) 반대에 앞장서고 있다”고도 했다. 민간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다며 자신을 비판할 땐 언제고, 정작 법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시도엔 ‘딴지’를 걸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럴싸한 주장 같지만, 세 가지 점에서 설득력이 낮다. 첫째, 대장동 특혜가 가능했던 것은 공익 환수에 대한 기존 규제가 없었거나 미미해서라기보다는 공공지분 51%로 토지수용권을 갖고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받지 않는 등 규제 틈새를 피해 간 현란한 구조 설계 때문이다. 국민적 의혹과 비판이 그 설계자인 이 후보에게 모아지는 이유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대장동 방지 3법의 국회 회기 내 신속 통과만 다짐했다. 대장동 문제를 법·제도의 흠결로만 접근해 사태 본질을 흐리게 할 소지가 다분하다.

둘째, 과잉 규제란 점이다. 여당 의원들이 제각기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현행 20~25%인 개발이익 부담률(개발이익 환수 비율)을 45~60%로 급격히 높였다. 전문가들은 17만 가구 규모의 3기 신도시 개발부터 민간에 토지 매각이 힘들어지고, 주택 공급이 예상대로 될지 불확실해진다고 입을 모은다. 민간사업자 이윤을 ‘총 사업비의 6% 이내’(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10% 이내’(진성준 민주당 의원)로 제한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나 같은 취지로 민간 이윤의 상한을 정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민간의 참여 유인을 줄일 수밖에 없다. 사업자의 수익률 현황도 파악 못하면서 상한만 씌운다고 될 일인지 의문이다. 대장동 의혹을 희석시키려고 과도한 규제를 신설했다가 ‘주택 공급절벽’을 현실화시킬 위험성이 다분한 것이다.

끝으로 개발사업 법제 또한 경제정책의 일환이란 점에서 그 파급 효과와 부작용을 다각도로 살펴야 한다. 26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 실패가 일깨운 교훈이다. 그런데도 이 후보는 “어떻게 하면 개발이익을 토건 세력에 몰아줄지만 생각할 뿐”이라고 언론 탓만 한다. 이런 궤변만 늘어놓아서는 공급절벽이 앞당겨지고 집값을 밀어 올릴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