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은 유 전 본부장의 배임 공범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 만의 일괄 청구지만, ‘꼬리자르기 수사’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대장동 수사의 핵심은 배임 혐의를 제대로 파헤치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배점을 조정해 성남도개공에 651억원의 손해를 끼쳤다. 유 전 본부장이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면, 수사는 윗선으로 향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검찰은 그를 추가 기소하면서 배임 피해자를 성남도개공으로 선을 그었다.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로 불똥이 튀는 것을 막으면서 당시 시장이던 ‘이재명 후보 구하기’라는 얘기가 나온다.

성남도개공은 성남시가 100% 출자한 산하기관이다. 유 전 본부장이 윗선의 지시 없이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의 특혜가 돌아가도록 독자적으로 사업구조를 짰다는 것은 누가 봐도 믿기 어렵다. 더욱이 이 후보는 대장동 사업에 대해 10여 차례 결재했고, 사업 설계자는 자신이라고 한 마당이다. 수사팀에서는 이 후보에게 금품이 전달되지 않았고, ‘고정이익 확보’라는 정책적 결정을 했다면 배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에겐 배임을 걸어놓고 최종 결재권자에겐 적용이 어렵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월성 원전 사건에서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지만 배임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 배임 피해액이 ‘수천억원’(유 전 본부장 영장)에서 ‘최소 1100억원대’(김씨 영장)로 줄더니 이번엔 651억원으로 쪼그라든 것도 석연찮다.

대장동 게이트 수사는 애초부터 늑장·부실 수사를 작정한 듯했다. 수사 착수 보름 넘게 미적대다 압수수색을 나가선 시장실과 비서실은 제외했다.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빼버려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수사 시작 한 달 넘어서야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국민 65%가 특검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검찰이 ‘윗선’ 규명 의지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특검에 수사를 맡기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