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대형마트 이마트가 지난 2분기 299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마트가 분기 기준 적자를 낸 것은 1993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롯데마트도 지난 2분기 33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지난해 동기(-270억원)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과 경기 침체 등이 실적 부진 요인으로 꼽히지만 정부의 과도한 규제 역시 적잖은 타격을 줬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른바 ‘골목상권’ 보호 명분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출점 규제 등이 큰 타격을 입혔다는 것이다. 대형마트의 2016년 매출은 유통산업 규제가 본격화된 2013년 대비 2.5%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쿠팡 등 온라인 업체 매출이 적게는 30%, 많게는 40배까지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그렇다고 전통시장이 살아난 것도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전통시장 점포 수는 20만9884개로, 2013년(21만433개)보다 0.3% 줄었다. 2013~2017년 전통시장 매출은 13.6% 늘었지만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12.1%)을 감안하면 사실상 제자리걸음했다고 볼 수도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는 인근 전통시장 매출 역시 줄어든다는 조사도 적지 않다. 유통산업 규제는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대형마트 입점 및 납품 업체들에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도 ‘상생’과는 거리가 멀다.

무리한 유통산업 규제가 대형마트, 전통시장, 소비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만 40여 개나 된다. 대부분이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출점·영업시간·영업일수 규제를 복합쇼핑몰 등에도 적용하자는 것들이다. 서울 상암동 롯데 복합쇼핑몰 인허가가 6년이나 지연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동안 유통 규제를 강화하던 일본 프랑스도 부작용이 적지 않자 최근에는 이를 부분적으로 폐지하거나 완화했다. 무엇을, 누구를 위한 유통산업 규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