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인턴' 윤건영·백원우 벌금 500만원…검찰 구형보다 상향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약식3단독 이성용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사기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백 전 비서관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벌금 액수를 300만원으로 결정하고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재판부가 벌금 액수를 200만원 상향 조정한 것이다.

현직 국회의원이 국회를 상대로 피해를 유발한 사정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정식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재판부가 벌금 액수는 조정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윤 의원이 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의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면서 회계 담당 직원을 백원우 당시 국회의원실에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켰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회계 담당 직원이었던 김하니 씨는 2011년 5월 윤 의원의 요청으로 백원우 당시 국회의원실에 자신을 인턴으로 등록했으며, 실제 일하지도 않으면서 국회 사무처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같은 해 8월부터 5개월 동안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검찰이 지난달 약식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하자 여권 인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허위인턴' 윤건영·백원우 벌금 500만원…검찰 구형보다 상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