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홍보업체 비리` 이석기, 2심서 징역 8개월로 형량 줄어이석기 형량 줄었다...“동정 전과 없어”이석기, 사기·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횡령은 일부 유죄.."죄질 무겁지만 형평성 고려"이석기 형량이 줄어들어 그 배경에 관심이 뜨겁다.선거홍보 업체 운영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석기(56)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것.이석기 형량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6일 사기·정치자금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전 의원에게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앞서 1심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이석기 전 의원은 `CNP전략그룹`이란 선거홍보 회사의 대표를 맡아 2010년∼2011년 지방의원 선거,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컨설팅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며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용 4억440여만원을 타낸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로 2012년 기소됐다.또 CNP의 법인자금 1억9천여만원을 유용해 개인 명의로 여의도 빌딩을 사들인 뒤 임대 수익을 올리고, 이와 별도로 CNP 명의의 4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횡령)도 받았다.1심은 이석기 전 의원이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액수 중 6천8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관련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항소심 재판부는 "선거비용 보전 청구 시 제출된 CNP전략그룹과 후보들 사이의 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보면 대금을 부풀렸다거나 허위로 작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대신 이석기 전 의원의 횡령 혐의에 대해선 "등기부등본에 사무실로 등기된 건물이 실제로 사무실로 사용되지 않은 점 등 유죄 판단의 근거가 충분히 타당해 보인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기로 했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 "이석기 전 의원이 CNP 대표이사로 경영을 총괄하면서 위법을 저질렀고, 횡령액을 모두 본인이 사용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고 이전에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내란선동죄와 함께 판결했을 때와 비교해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선고가 끝난 두 이석기 전 의원은 "감사하다. 광장에서 보자"며 웃었고, 방청석을 가득 메운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한 뒤 법정을 떠났다.한편 이석기 전 의원은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내란 선동 사건으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이석기 형량 이미지 = 연합뉴스이슈팀 김서민 기자 crooner@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