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16일 최근 정비업계가 차량수리비인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 "차량수리비는 자유시장의 원리에 따라 개별 정비공장과보험사간에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항"이라며 "정비업체가 담합해 보험정비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정비업계의 정비수가 인상주장의 근거가 되는 내역은 업계가 단독으로 모대학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산출된 것으로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며 "합리적인수리비산출을 위해 양 업계가 공동으로 공식력있는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하자"고제안했다. 협회는 그동안 보험업계가 이같은 방안을 정비업계에 수차례 제시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정비업계는 정비수가 86.8% 인상을 요구하면서 16일부터 3일간 휴업과 항의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손보협회는 일부 부품대리점들로 구성된 '조그만권리찾기시민연대'가 부품대 할인율(평균 5%)을 폐지하고 100% 부품대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부품대는 각 보험사와 부품대리점 등 거래당사자간 자율계약에 의해 결정해야 하는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