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인사와 관련, 한은노조가 재경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4년 임기중 절반을 남겨 놓은 강영주 금통위원이 증권거래소 이사장으로 추천되자 한은노조가 '한국은행 독립을 침해하는 금융통화위원의 임기중 교체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벌이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은노조는 '대통령께 드리는 글'이라는 신문광고를 통해 재경부가 한국은행법에 보장된 상공회의소 은행연합회 증권업협회 등 민간단체의 금통위원 추천권을 무시하고 전횡을 하고 있다고 아울러 비난했다. 해당 단체장들도 자기명의로 추천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하루 전 또는 사후에야 알고 있는 형편이라는 게 한은측 주장이다. 결론부터 말해 우리는 한은측 주장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법에 따라 임기가 보장된 '위원' 자리를 관련 행정부처의 인사편의에 따라 자주 바꿔온 것이 사실이고, 금통위의 경우 문제된 강영주 위원 외에도 임기중 자리를 옮긴 선례가 여럿 있다. 금통위가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최고 의결기구이고, 그 위원이 독립성을 갖고 일관되게 업무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재경부 인사편의에 따라 임기에 관계없이 바뀌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물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임기를 못 채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금통위원직을 경력관리 차원에서 그저 거쳐가는 자리 정도로 여기는 자세는 옳지 않다. '중앙은행의 자율성'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도 금통위원의 임기는 보장돼야 하고 후보추천 때도 법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한은노조가 제기하고 단식농성이라는 형식으로 표현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본다. 금통위원 임면절차를 문제 삼고 중앙은행 독립을 주장하는 건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본령으로 하는 노조가 나설 일이 아니다. 그럴리는 없다고 보지만,금통위원에 한은 출신이 적기 때문에 한은 관계자들이 불만을 갖고 있고 그래서 재경부를 규탄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 금통위원 인사는 법대로 해나가야 한다. 은행연합회 등의 추천권이 철저히 보장돼야 하고, 또 임기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우선 재경부의 인식전환이 있어야 할 것은 당연하다. 공정거래위 금융감독위 등 임기가 보장된 다른 정부위원회 위원 인사도 임기에 관계 없이 단행되는 게 보통이지만 이 역시 결코 바람직한 모양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