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전자가 자동차 문이 잠기거나 운행중연료가 떨어져 자동차업체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1만-1만5천원을 물어야 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르노삼성차는 이달 중순부터, 대우.쌍용차는 이번주부터 긴급출동에 의한 ▲타이어 교체 ▲문잠김 해제 ▲배터리 충전 ▲비상 급유등의 서비스를 유료화했거나 할 예정이다. 수수료는 수리에 들어가는 부품 값은 별도로 주간은 1만-1만2천원이며 야간에는50%의 할증료가 붙는다. 무상 보증기간(2년.4만㎞, 르노삼성차는 3년.6만㎞)이 지난 차량은 차량결함 또는 운전자 잘못에 상관없이, 또 보증기간 이내의 차량은 운전자 과실이 명백하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 반면 보증기간 이내 차량이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운행중 갑자기 서거나 브레이크.기어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긴급출동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자동차업체들은 그동안 이 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했으나 운전자가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수리비를 아끼기 위해 이 서비스를 남용, 실제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많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업계의 긴급출동 서비스 처리 능력은 연간 50만건에 불과하지만 출동건수는 98년 47만건, 99년 59만건, 지난해 66만건으로 급증했다. 협회 차한영 교통안전팀장은 "자동차업체들이 긴급출동 서비스 용역업체에 건당 3만-3만5천원을 지급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30% 가량을 고객들에게 부담시키는 셈"이라며 "이번 조치로 업계는 연간 5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